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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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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종료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통관절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그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