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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81호(상법) 일부개정 2010.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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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06조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