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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5.25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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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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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종료후 15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