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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5.25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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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료인의 사망등의 신고)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사망등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각 중앙회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사망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증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④각 중앙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된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