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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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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