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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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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