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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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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