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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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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법 제49조의3제1항 본문, 법 제49조의4제1항 전단, 법 제49조의5제1항 본문법 제49조의7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