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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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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