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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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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