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1.5.2]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삭제 [99·1·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본조제목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