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
부 칙[1989.4.1 제411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ㆍ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葉煙草生産組合聯合會는 "聯合會"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專務理事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專務理事와 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ㆍ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③(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 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0] 생략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롤 한다. [8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5.2 제106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 제140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0.3.31 제171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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