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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 및 선임·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1.5.2]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