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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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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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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 임원의 정수·선임·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