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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 [[시행일 2015.1.1]]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본조신설 2014.5.28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2]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31 법60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부칙 [99·8·31 법60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지 ⑬생략
부칙 [2005.8.4 제76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6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09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제2항, 제55조의5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제2항, 제55조의5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5.13 제132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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