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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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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