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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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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