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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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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