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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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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