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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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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