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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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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①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