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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제19841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3.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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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