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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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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재해부조금)
① 군인이 수재(水災)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