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등)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