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법률 제15326호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