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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5326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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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