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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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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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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단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