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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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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