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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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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