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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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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2.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