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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5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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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
19. 법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보관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가공·제공
22. 법 제61조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의 부과·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징수
36. 법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징수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④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