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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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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제41조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