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17호 일부개정 2022.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2. 저공해자동차의 판매가격
3. 저공해자동차의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4.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5.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본조신설 2021.6.30 종전의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