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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551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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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18.3.20 제1551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9.21]]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