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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551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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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