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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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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