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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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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