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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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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