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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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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