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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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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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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1998·2·28>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삭제<1999.2.8>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림·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갱(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5.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의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장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