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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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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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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비용의 부담)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시·도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7] [[시행일 20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