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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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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8]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