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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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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