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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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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8.14] [[시행일 2018.10.25]]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시행일 2018.10.25]]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전문개정 2010.3.22]
[본조제목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