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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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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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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10.3.22]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시행일 2024.7.10]]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전문개정 2010.3.22]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