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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392호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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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2.12]]
1. 삭제 [2015.8.11] [[시행일 2016.2.12]]
2. 삭제 [2015.8.11] [[시행일 2016.2.12]]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2023.8.16] [[시행일 2024.8.17]]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