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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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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