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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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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한국석유관리원·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