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