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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5707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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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산물검사관이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용기 등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